
2차 종합특검이 조희대(사법연수원 13기) 대법원장의 ‘12·3 비상계엄 가담’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.
종합특검은 9월 1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.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. 3월 김경호(군법무관 16회)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종합특검에 고발했다.
김 변호사는 앞서 2025년 9월에도 내란특검에 같은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.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계엄사령부 지휘체계에 맞춰 사법부 대응을 준비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주장이다.
2025년 12월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.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에서 간부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계엄에 협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,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한 점이 고려됐다.
종합특검은 김 변호사 주장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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